근로계약서 1일 단위로 쓰면 공휴일 수당 못 받나요? 제가 단기로 공항 내 cu 본사 직영점에서 화

근로계약서 1일 단위로 쓰면 공휴일 수당 못 받나요?

제가 단기로 공항 내 cu 본사 직영점에서 화요일 수요일이랑 오늘 일하고 내일 일하는데요근로계약서를 하루에 하나씩 쓰더라구요근데 찾아보니까 근로 계약 1일 단위인 일용직은 적용 안 된다던데 저도 공휴일 수당 적용 안 되는 건가요?

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이것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쓰는것같네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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